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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
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으며,
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
이용 시, 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.
2014년 8월 28일(목)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,
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(성인인증 절차)를 받으면 그로부터 1년 동안은
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유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인증 후 1년이 경과한
시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 성인인증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.
청소년들이 타인의 정보로 가입된 아이디를 사용하여 유해매체물을
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이용에
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.
- 적용일자: 2014년 8월 28일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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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작품명/작가명 | 결제금액 | 수량 | 쿠폰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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